교회갱신론(14) : 교회의 정치형태(교수-주태근)
교회갱신론(16) : 교회의 정치형태(교수-주태근)
2. 교회의 정치형태(Form of Church Politics)
a. 정치형태의 유형
교회 통치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감독제, 관계제, 군주제, 회중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3)
감독제(Episcopacy) 또는 고위 성직 체제(Prelacy)는 감독의 통치권과 긴밀하게 관계된 조직으로서 감독의 사도적 세습에 기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독이라는 고위성직자가 장로와 집사위에서 마치 사도들처럼 보다 특수한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체제이다. 주로 감리교회 (Methodist), 감독교회(Episcopal Church), 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루터교회(Lutheran Church) 등이 있다. 주로 영국교회의 통치형태이다. 이 원리는 역사적인 대계를 통하여 사도적 권위가 전재된다는 의미의 사도적 계승의 정치조직이다.
관계적 교회 통치는 지역적인 조직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로정치로서 성공회, 루터회, 장로교 교회 등에서 사용되는 정치원리 이다. 이 조직은 감독정치의 장점과 회중정치의 장점을 통합한 정치조직이다. 치리권과 교리권을 최대로 인정하며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로 인정한다.
교회 통치의 군주적 유형은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하여 통치되는 조직으로 독제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유형의 통치는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된다. “교황은 로마교구의 주교요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의 계승자이며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최상의 권위”로 보는 교황 중심의 정치적이다.
교회 통치의 회중적 유형은 민주적이며 사람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는 체제로서 이러한 형태는 침례교, 사도회, 제칠일예수재림교회, 회중교회 등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정치형태이다. 침례교를 보더라도 각 교회가 독립적이며 자치적이다. 교회들을 위하여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상부기관이라고는 없다. 교회는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형태이다.
b. 발전적인 교회정치 형태
교회의 목회(Ministry)와 정치(Polity)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사요 지혜이시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가장 긴 시간동안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한 패턴은 곧 장로회주의에 입각한 장로회 정치체제임을 확신한다. 교회 정치뿐 아니라 교회는 결코 인간 위주나 편의의 단체나 기능의 장소가 아니다.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부르심이나 세우심이나 보내심을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재했다. 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사역은 인간 중심이나 인간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위주여야 하는 사상의 결여는 교회를 회복할 수 없는 경지로 전략하게 된다. 장로교 교회의 교회정치 원리는 그리스도가 오로지 머리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를 섬긴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교회를 이끌어갈 정치원리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보여 주신 것은 장로체제였다.
또한 우리가 16세기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교황체제의 교회정치를 배제하고 장로교 체제의 교회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조직하였다.
(1) 회중적 민주 정치체제(Congregational-Democracy)
(2) 대의정치체제(Representative Government)
(3) 목회직의 평행(The Parity of Ministry)
(4) 교인들도 간접적으로 교회정치에 관여
(5) 당회(Session), 노회(Presbytery), 총회(General Assembly)의 연속 회의 기구다.
이와 같이 가장 바람직하고도 발전적인 교회정치 형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