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세미나

제직 세미나(2)-목사 주태근

주 바나바 2022. 7. 30. 11:04

제직세미나(2) : 목사 주태근

 

1.교회의 직분

 

.장로

(1)장로의 뜻: 장로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말의 "프레스뷰테로스"이다. 이 말을 영어로 "Presbyter"라고 부르고, 다시 "Elder"라고 번역되어 이에 따라 우리말로 장로라고 하였다. 장로라는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 60회 기록되어 있다. 장로파란 명칭이 장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장로교회란 교회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스리는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라는 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2)장로의 임직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세례 받은 교인으로 교회의 권징 조례에 의해 징계 받은 일이 없이 7년을 지난 교인이어야 한다. 7년이란 기간은 어느 한 교회에서 7년을 흠 없이 지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장로의 자격으로 입교인의 의무인 공동 예배의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셋째, 40세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므로 연령이 4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1-7절에 해당한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장로의 임직:

장로의 청원: 장로는 세례교인 30명 단위로 선거할 수 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선거하려면 당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에 장로 선거를 청원하여야 한다. 세례 교인수를 따라 선거할 장로 수를 당회에서 결의하되 장로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장로의 선거: 노회에 제출한 장로 선거 청원이 허락되면 당회는 공동의회 모일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장로 선거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장로의 자격, 선거 방법 등을 널리 알려 세례 교인들이 장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장로 선거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장로 선거는 입후보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은 큰 교회에서는 첫 번에 당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큰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배수 공천한 것을 당회에 일임하기도 한다.

장로의 고시: 장로로 피택 된 사람은 6개월이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은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 고시 과목은 교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성경, 장로회 헌법, 성경 및 요리문답, 일반 상식, 구술 등이다.

장로의 임직: 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당회에서 주관하여 장로로 임직한다. 장로 임직식은 중요한 행사이므로 임직식이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장로의 사임: 장로는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시무를 계속할 수 없다.

정년 : 교파마다 다르지만 장로의 연령이 만 70세가 되면 정년 은퇴한다.

사임 : 장로가 시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년 전이라도 장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사임원을 받은 당회는 신중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직 : 장로가 범법하지 않았지만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줄로 알면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사임은 시무를 사면하는 일이요 사직은 장로직을 사퇴하는 일이다.

 

(3)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장로회 정치 제 634).

1)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2)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핌

3)교인을 선도

 

(4)장로의 권한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다.(딤전 5:17,12:7-8).

1)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같은 점: 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당회, 노회,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은 회원으로 그 권한이 같다. 그러나 당회장과 교회 재판의 재판장은 목사가 되는 것은 장로보다 목사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 문답 조례에 의하면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은 자기의 직분과 노회에서 위임한 권세로 된다고 하였다.

2)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 점: 초기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다스리는 장로"(딤전5:17)로 구분되었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사도직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을 "가르치는 장로, "사도직의 역할을 협조하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다. 장로교회에서 설교와 치리를 맡은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맡은 자를 장로라고 한다.

정치문답 조례 제 5장 치리 장로 직분론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 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다르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하고, 장로는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여야 노회원이 된다.

둘째, 맡은 일이 다르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와 축복의 권한이 있으나 장로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는 교파도 있다. ,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장립할 때에 장로들도 안수한다. 장로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로 다시 안수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일 외에는 목사가 치리 장로의 직분을 행할 수는 없다.

셋째, 명칭과 직분이 다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부른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한다.

 

(5)장로의 구분

무임 장로란 장로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장로로 추임하기까지는 장로권한이 없다.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장로의 명예는 보존된다. 휴직 장로란 지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어서 장로 직무를 윤번제로 시무키로 정한 규례가 있어서 그 순번에 따라 직무를 쉬는 장로이거나 사정에 의해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본 회의 특별한 청함이 없으면 휴직 장로가 참여할 필요와 권리는 없다. 정년이 되어 시무를 면한 장로를 은퇴 장로라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다가 사면하는 장로의 명예를 보존키 위해 추대한 장로를 원로장로라고 한다.

 

(6)장로의 치리회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단체(치리회)에 있다.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소신대로 신속히 다스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치리권자 개인의 실수와 과오를 범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치리권이 단체(치리회)에 있으면 여러 회원이 뜻을 모아 치리권을 행사하므로 잘못을 범하는 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 노회, 총회에 있고 그 치리회에 장로는 회원이 되어 치리권을 행사한다.

당회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장은 노회로부터 당회장 권을 임명 받은 목사이다.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있는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세울 수 있고, 시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그 교회 모든 일을 처리한다. 대리 당회장이나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 (치리회장)은 은퇴 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

)당회의 성수: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당회의 직무: 당회가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한다, 직원의 임직, 각종 헌금의 수집과 실시, 총대 파송과 범죄자 심문, 부동산 관리 등이다.

)당회의 회집: 당회는 1년에 1번 이상 회집한다.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당회원중 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또는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회집한다.

)당회가 비치할 장부명: 당회록은 회집 시일, 장소, 결의안건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연 1차식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회에는 학습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책벌 및 해벌교인, 실종교인, 이명교인, 혼인, 별세 등 여덟 가지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노회와 총회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이다. 노회에 파송된 총대 장로는 노회 서기가 접수 호명하므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최고 치리회이다. 목사와 장로는 노회와 총회에서 동등한 회원권이 있다.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 정치이며 교인의 대표로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는 공화정치이다.

교회 통치의 권한이 첫째로 당회에 있고, 그 다음이 노회, 그 다음이 총회에 있다. 장로회 치리회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동일한 사람에게만 맡겨 처리하지 않고 상급 치리회로 재심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 사

(1)집사의 기원

집사(deacon)라는 말은 헬라어"디아코노스(Diaconsos)"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으나, 1611년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5회만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꾼(minister) 또는 종(servant)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공궤를 일삼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라고 생각한다.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다(6:6).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 처리 하므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축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6:7).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의 성직이다.(1:1,딤전3:8-12).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2)집사의 구분

집사는 안수로 임직되는 항존직이다. 이들을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라고 부른다.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있는데 임기 1년에 임시직이다. 집사 직무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의 구분이 없으나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다. 안수 집사 공동 의회에서 선택하여 당회의 시취를 거쳐 안수하므로 임직하지만,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집사 자격도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의 남자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서리 집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므로 해마다 임명하여야한다. 서리 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지만 계속 임명하기 때문에 항존적 같은 느낌마저 있다. 서리 집사 임명을 신중히 하여야한다.

(3)집사의 자격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다. 믿을 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6:3 새 번역)이라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맡을 사람이므로 특별히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며(딤전3:8-9),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딤전3:12)고 했다.

집사는 교회에 있어서 모범적 신자이어야 한다. 초기 교회의 집사 선택은 사도들의 지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선거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였으니(6:5-6) 집사직은 종신적이다.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해당한 자로서 3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세례후 무흠 5년 이상 경과하고,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중에서, 공동의회에서는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집사는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하며,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의 주관으로 안수를 하되 임직 예법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서리 집사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25세 이상 된 자로서 지교회 출석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리 집사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임명한다. 초대 교회에도 여집사가 있었다(딤전3:11,16:1).

(4)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일이었다.(6:1)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만(6:2 새번역)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니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로 봉사한 집사들이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6:4) 다 같은 봉사이다.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의 내용은 다른 봉사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이다. 사도행전 이외에는 집사의 직무를 기록된 바가 없고 디모데전서에도 집사의 자격을 썼을 뿐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는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 한다

헌금을 수납 한다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교회 재정을 살림꾼으로 부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해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교회 회계는 분명하게 하되 매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회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5)집사의 사임

서리집사는 1년 임기의 임시적이므로 1년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서리집사가 특별히 명심할 점은 첫째, 임기가 1년뿐이므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 다음해 다시 서리 집사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집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므로 정년 때까지 계속 시무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전이라도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사 임 : 집사가 집사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자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인 반수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사 직 : 집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줄 알면 사임해야 한다.

 

.권 사

(1)권사의 유래: 장로회 정치에 권사 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상 권사 제도가 있기 전부터 교인 심방과 전도에 봉사하는 여자 일꾼을 권사라고 불렀다. 오래 동안 교회 일에 충성하는 나이 많은 여집사를 당회에서 권사라는 직명을 부여하여 교회를 봉사케 하였다. 이렇게 권사를 당회에서 임명하므로 다른 여집사 보다 직위상 높은 위치에 있는 직분으로 여겼고, 권사 자신도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명예를 지니는 직책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장로회 헌법에 권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후부터 공동의회에서 선택하고 취임케 하므로 권사가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직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교회는 권사를 보호 육성하여야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전통을 수립할 수 있다.

(2)권사의 자격: 장로회 정치에 권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례 후 무흠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연령에 30세 이상 된 여신도 중에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공동 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이상의 가표를 얻은 자라야 한다.

(3)권사의 임직: 권사가 임직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 거 : 장로는 세례 교인 30명에 한 명의 비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집사나 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권사는 당회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작정하여 공동의회에서 선거한다.

교 양 : 권사로 채택된 자는 당회에서 3개월 이상 교양을 받은 후 당회에서 고시를 받아야 한다.

임 직 : 권사의 임직은 당회가 주관하며 임직 절차는 장로의 경우와 같다. 권사의 사임과 사직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4)권사의 직무: 장로회 정치에 의하면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직회 회원이 된다.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란을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다음과 몇 가지를 힘써야 한다.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심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덕망이 있어야 한다. 권사의 심방이 교역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유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 다음 몇 가지에 조심해야 한다.

첫째,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셋째,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교회가 바라는 권사상

어머니로서의 권사: 목사와 장로가 아버지와 같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이기를 바란다. 제직과 교인 사이 또는 교역자와 제직 사이에서 권사는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권사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봉사자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권사는 보다 더 나타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협력자로서의 권사: 권사는 항존직으로 취임을 거행하면서 교회 앞에 서약하였다. 그러므로 목사와 협동하여 교인들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전도자로서의 권사: 교인의 심방이나 새신자 전도를 교역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권사들이 새 신자 육성과 병자 방문들을 맡아야한다.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몇 배 깊은 감화가 된다.

 

2.직분자들에게 약속된 축복

 

1)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을 얻느니라.”(딤전3:13)

2)더 큰 은사를 받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13:31)

3)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2:10)

4)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25:21)

5)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주인이 이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12: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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