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론 강의록(15) : 교회의 회의(글-주태근)
2. 교회의 회의(The Ecclesiastical Assemblies)
1) 각종 교회회의
개혁 교회의 정체는 상향식 또는 하향식 구조를 가진 교회 회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의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Session or Consistory)는 목사(목사들)과 지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되고 노회(Presbytery or Classis)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로 구성된다. 대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같의 수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총회(General Assembly)는 장로교의 경우에 있어서) 각 노회에서 동등하게 파송된 목사들과 장로들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2) 지교회의 정치
개혁 교회는 장로이든 목사이든 감독이든 어떤 한 사람이 치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며 회중 정치도 용인하지 않는다. 개혁 교회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대표로 세우고, 이 대표들이 목사(또는 목사들)와 함께 지교회의 치리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한다. 개혁 교회의 정체는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로 모든 지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로서 정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교회에 어떤 정체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인근 교회 간에 적절한 연합 혹은 합병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연합은 있을 수 없다. 노회나 대회나 총회는 당회 보다 권한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당회가 가진 것과 같은 권한을 더 넓은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셋째로, 노회나 대회나 총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교회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교회의 자치권은 연합하는 교회와의 관계와 연합된 교회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제한이 있다. 교회 헌장은 일종의 헌법으로서 교회가 연합 할 때,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당회가 대표하는 모든 지교회가 엄숙하게 서명해야 한다.
3) 확대회의
가. 확대회의의 대표적 성격
당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대표들은 노회에서 그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들은 다시 대회나 총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한다. 회의의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넒어질수록 회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회의도 교회의 통일성, 선한 질서의 유지,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할 만큼 먼 회의는 없다.
나. 확대회의에 속하는 사건들
교리와 윤리, 교회 정치와 치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과 선한 질서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과 같은 오직 교회의 문제들만이 이 회들의 관할하에 들어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성격상 어떤 대회의보다 작은 회의에 속한 문제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 문제들이나 둘째, 성격상 대회의 관할에 속한 문제들 곧 신앙고백, 교회 헌장, 교회의 의식 등과 같은 문제들이 대회의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다. 확대회의의 권세와 권위
대회의들은 당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혁 교회는 당회가 가지는 교회적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회의는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당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 교회의 권세는 당회보다는 대회의에서 더 크게 행사된다. 대회의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결정들은 권위를 지닌다. 이 결정들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건실한 해석과 적용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결정들이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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